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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보수외 소득이란?
직장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수를 제외한 사업·이자·배당·기타·근로·연금·분리과세 금융·주택임대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금융 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2. 보수외 소득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 합산액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자
3.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연보수외 소득 - 공제금액 3,400만 원 ) / 12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6.24%
소득평가율
1) 사업·임대·기타·이자·배당·분리과세 소득 : 100%
2) 연금·보수 외 근로소득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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