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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민법 5

소유권 : 취득시효, 공유

1. 취득시효 1) 시효취득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2)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공동소유 1) 제삼자에 의해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긴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 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 3)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

학습/민법 2023.05.03

용익물권 전세권

1. 전세금반환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다. 2.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삼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학습/민법 2023.04.27

점유권

1.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1)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을 가진다. 2. 점유의 태양 1) 무과실은 추정되는 않는다. 2) 소유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의 경과 후 상대방에게 토지매수를 제의한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3. 점유의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회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4.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원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점유보호청구..

학습/민법 2023.04.24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1. 부동산 물권 변동 1) 등기가 필요한 경우 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 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ㄷ. 부동산 물권의 포기 2)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ㄱ.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ㄴ. 판결은 형성판결만 해당 (공유물 분할 판결) ㄷ.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원인과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료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되는 경우 1)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 2)등기상의 공유지분 합계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학습/민법 2023.04.20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 1.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2.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3. 상속의 승인, 포기 4. 채무면제의 청약 5. 채무변제의 수령 행위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에도..

학습/민법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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