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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록가능 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케이앤씨 파트너 2020. 10. 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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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하나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혜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1.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를 선택합니다.

 

 

2-1.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거래정보자료 제공에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2-2.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르면 등록완료입니다.

 

 

 

등록 가능 카드
대표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 (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 불가 카드
가족카드, 기프트 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1.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합니다.

 

 

2. 조회기간 선택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변경하고자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불공제, 공제 여부를 변경 후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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