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24일 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

케이앤씨 파트너 2020. 12.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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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20년 12월 24일부터 ~ 21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1.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2.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중단

 

겨울철에 많은 인파로 붐비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이용 금지

 

 

 

 

3. 주요 관광명소, 국립공원 폐쇄

 

연말연시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위해

방문객이 많이 찾는

정동진, 간절곶, 호미곶,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 국립공원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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