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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20년 12월 24일부터 ~ 21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1.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2.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중단
겨울철에 많은 인파로 붐비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이용 금지
3. 주요 관광명소, 국립공원 폐쇄
연말연시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위해
방문객이 많이 찾는
정동진, 간절곶, 호미곶,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 국립공원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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