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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계좌이체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이체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4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계속 세액공제나 괴세이연 혜택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좌이체에 따라 이체되는 금액은 적립금이 이전되며 일부 이전은 불가합니다.
적립금=납입원금-사업비(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운용수익
아래의 경우는 계좌이체로 보지 않습니다.
( 세제 혜택 없음 )
1.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 연금 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3. 퇴직 연금 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된 경우
이체 받을 금융회사를 방문, 신청하시면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가 가능한 경우
1.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서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게좌로 전액 이체
2.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서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로 전액 이체
3.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연금계좌 불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개인형 IRP)로 전액 이체
4.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연금계좌 불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개인형 IRP)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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