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성격 및 지위, 적용 범위, 대항력

케이앤씨 파트너 2020. 10. 22. 07:40
300x250
성격 및 지위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의 성격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 배제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3)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예>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환산보증금 2억 =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원 x 100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