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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1월 11일 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 1월 11일 (월) 8시부터 가능
1월 11일은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소상공인 신청
1월 12일은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신청
1월 13일은 모두 신청 가능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 업종 100만원
신청 방법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자 번호 입력,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주의사항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 대상 :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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