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했을 경우 또는 부동산·자동차를 매도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활용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 1) 소득이 감소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줄어든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6월부터 소급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줌 (소득금액 증명원이 없다면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제출)
방법 2)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방법 3) 부동산, 자동차를 매도했다면 즉각 조정신청,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
건강보험료 조정 시 필요서류
1) 소득 감소 : 소득금액 증명원
2)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3) 부동산 매도 : 등기부등본
4) 자동차 매도 : 자동차 등록원부
2. 임의계속 가입제도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상승했다면 3년간 기존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제도
1) 적용대상 : 퇴직 직전 18개월간 1년 이상 근무
2) 보험료 : 최근 1년 보수월액 평균 x6.86%의 절반
3) 혜택 기간 : 36개월
4) 신청기한 :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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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속고 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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