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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케이앤씨 파트너 2021. 3.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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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했을 경우 또는 부동산·자동차를 매도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활용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 1) 소득이 감소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줄어든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6월부터 소급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줌 (소득금액 증명원이 없다면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제출)

 

방법 2)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방법 3) 부동산, 자동차를 매도했다면 즉각 조정신청,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

 

 

건강보험료 조정 시 필요서류

1) 소득 감소 : 소득금액 증명원

2)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3) 부동산 매도 : 등기부등본

4) 자동차 매도 : 자동차 등록원부

 

 

 

2. 임의계속 가입제도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상승했다면 3년간 기존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제도

 

1) 적용대상 : 퇴직 직전 18개월간 1년 이상 근무

2) 보험료 : 최근 1년 보수월액 평균 x6.86%의 절반

3) 혜택 기간 : 36개월

4) 신청기한 :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1. 소득 요건 1)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 초과) 2) 사업소득이 없을 것(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2. 재산 요건 1)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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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속고 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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