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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케이앤씨 파트너 2021. 4.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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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임대차 3법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신고의무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주택 소재 관청에 신고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도 신고 대상

 

2.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도의 시

각도의 군은 제외

 

3. 신고대상 액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5만 원 계약 : 신고해야 함 )

신규, 갱신 모두 대상

 

 

 

 

 

전월세 신고제 내용

 

1. 내용

인적사항, 주택정보, 임대료, 기간, 체결일 등

 

2. 방법

임대차 양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 서명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한 당사자가 일괄 신고도 가능 (단, 양 당사자의 공동서명 필요) 

 

 

3.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구분하여 신고

 

 

 

4. 허위신고 과태료 100만 원 / 미신고 과태료 4~100만 원 (1년간 유예)

 

 

 

 

출처 : 속고 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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