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임대차 3법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신고의무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주택 소재 관청에 신고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도 신고 대상
2.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도의 시
각도의 군은 제외
3. 신고대상 액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5만 원 계약 : 신고해야 함 )
신규, 갱신 모두 대상
전월세 신고제 내용
1. 내용
인적사항, 주택정보, 임대료, 기간, 체결일 등
2. 방법
임대차 양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 서명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한 당사자가 일괄 신고도 가능 (단, 양 당사자의 공동서명 필요)
3.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구분하여 신고
4. 허위신고 과태료 100만 원 / 미신고 과태료 4~100만 원 (1년간 유예)
출처 : 속고 살지마
반응형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보인정비율 LTV 강화 (0) | 2021.05.20 |
---|---|
원데이 자동차 보험, 임시 운전자 특약 (0) | 2021.05.19 |
자녀 위한 청약 통장 (0) | 2021.03.13 |
건강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0) | 2021.03.13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0) | 2021.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