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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정비율 LTV 강화

케이앤씨 파트너 2021. 5.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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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이후 담보인정비율 LTV 강화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n)

담보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비율

 

예> 담보인정비율 LTV 70%,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10억

      부동산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 7억 = 10억x70%

 

 

 

1. 5월 17일부터 토지,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LTV 최대 70% 제한

 

2.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LTV 규제 40% 강화 예정

 

3. 송영길 대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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