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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이후 담보인정비율 LTV 강화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n)
담보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비율
예> 담보인정비율 LTV 70%,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10억
부동산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 7억 = 10억x70%
1. 5월 17일부터 토지,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LTV 최대 70% 제한
2.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LTV 규제 40% 강화 예정
3. 송영길 대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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