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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종류 단체실손 퇴직 후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케이앤씨 파트너 2021. 5.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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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실손 

일반 개인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노후 실손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

자기 부담을 높이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 

유병력자, 경증 만성질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Case1> 단체 실손 가입자

 

퇴직 후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하게 해 줌

 

1. 전환 신청 :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

2. 전환 대상 :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 가입한 임직원 중 60세 이하

3.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전환

 

*10대 중대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브·HIV보균

 

출처 : 금융감독원

 

 

Case2> 단체 실손, 개인 실손 중복 가입자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 가능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언제든지 중지 가능, 중지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 실손에서 보장

※단, 일반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중지 가능

 

퇴직 후 1개월 이내 일반실손 재개를 신청하면, 무심사로 기존 실손 보장 재개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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