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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구조를 주계약인 급여와 특약인 비급여로 분리
1. 급여 부분 : 선천성 뇌질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 등 보장 확대
2. 비급여 부분 : 의료과잉 방지를 위해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보험 부담률 완화를 위해 자기 부담률 상향
자기 부담률을 급여 10%에서 20%로, 비급여 20%에서 30%로 상향
통원 공제 금액 조정
급여 부분 통원 공제금액을 병·의원급 최소 1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2만 원으로 조정
비급여 부분 통원 공제금액은 최소 3만 원으로 조정
※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가 원칙 ( 전환 후에는 기존 상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을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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