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구성
1. 관리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2. 구분 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3. 사용료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암기사항>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징수 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항목에는 위탁관리수수료가 없다.
수선유지비 구성명세 :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안전점검비용, 재해 예방 비용 등
회계감사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암기 사항> 300세대
300세대 이상일 때 회계감사를 받는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
<암기 사항> 500세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구분관리
500세대 이상 회장, 감사 선출 방법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 500세대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500세대 미만 :3명 이상 9명 이하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보장 ( 500세대 미만 : 3천만원 / 500세대 이상 : 5천만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재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한다.
3.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4. 회계서류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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