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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정의 part2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케이앤씨 파트너 2023. 9.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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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정의 part2에서는 리모델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 정의 part2

 

1.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리모델링은 단독문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뒤에 리모델링 파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빨간색 숫자 부분은 암기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단독문제 가능한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비교 학습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지분형주택과 비교 학습하기

 

 


 

 

기출문제

 

< 2020년 기출문제>

 

1.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1. (ㄱ) 공구

 

 

 

< 2019년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ㄷ. 건축법 시행령상 연립주택
ㄹ.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ㅁ.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2.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관리사무소

② 공중화장실

③ 자전거보관소

④ 방범설비

⑤ 주민운동시설

 

 

3.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ㄱ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정답

1. ㄱ, ㄴ, ㅁ

주택법령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법령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⑤ 주민운동시설

 

3. (ㄱ) 300,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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