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주택법 정의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케이앤씨 파트너 2023. 9.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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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정의) 부문은 매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출제 가능한 중요 부분입니다.

2022년에는 주택법 제1조(목적) 부분이 주관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주택법 목적,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포인트>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의 종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포인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는 다르다.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다라고 하면 틀린 용어 정의 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1.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포인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2.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3.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4.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16.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포인트>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중 소형주택 요건 암기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1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8.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9.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통해 위 내용을 복습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기출문제>

 

1.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③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④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생략>

나. 폭 ( ㄱ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 ㄴ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생략>

 

 

 

정답

1. ④ 두 개 이하의 침실 → 세 개 이하의 침실

2. (ㄱ) 20 , (ㄴ) 8

 

 

< 2022년 기출문제>

 

1.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②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③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④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    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 주택법 제1조(목적)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 ㄱ )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 ㄴ )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1. ① 부속토지 제외 → 부속토지 포함

2. (ㄱ) 주거환경 ,  (ㄴ) 주택시장

 

 

< 2021년 기출문제>

 

1.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 (ㄱ) 건강친화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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