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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자는 1. 거주자와 2.비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과세소득 범위는 국내외원천소득이다.
※ 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
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해당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해당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2. 비거주자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과세소득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이다.
※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
1)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때
2) 해당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해당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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