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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 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소득
1) 이자소득, 배당소득
2) 사업소득
3) 근로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
6) 퇴직소득
3.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 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반기 납부
1) 반기 납부 가능 사업장 :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인 20명이하인 사업장
2) 신청 기간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예> 1월 1일 ~ 6월 30일 : 12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
7월 1일 ~ 12월 31일 : 6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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