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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산정방법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
소득원천설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우발적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조세통람
소득세법상 열거된 8가지 소득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세 과세방법
1.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
여기서 합산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고,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2.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의 과체표준체계를 운용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
3. 분리과세
일정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식을 채택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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