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과 해외 ETF는 5월에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배당수익 : 금융회사 원천징수로 종료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음)
해당 국가와 국내 세율 비교
해당 국가 세율>국내 세율 : 해당 국가 원천징수로 종료
해당 국가 세율<국내 세율 : 국내에서 추가 납부
예> 배당소득세 : 미국 15% > 한국 14% (Sub tax 포함 시 미국 16.5% > 한국 15.4%)
※ 배당수익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2. 양도차익
해외주식 매도 차익은 22% 분류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양도세 대상은 주식 매도 기준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과세대상 불포함)
1.1~12.31까지 양도차익을 통산
※ 양도차익 계산법
예> 애플 매도 1,000만 원 이익, 테슬라 매도 400만 원 손해, QQQ 매도 100만 원 손해, 니콜라 보유
양도차익 500만 원=애플 1,000만 원-테슬라 400만 원-QQQ 100만 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니콜라는 제외)
세금 55만 원=(양도차익 500만 원-기본공제 250만 원) X 22%
※다수의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본인이 합산 신고해야 함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 환산 기준은?
양도차익=매도 금액 X 매도할 때 기준 환율 - 매수 금액 X 매수할 때 기준 환율
기준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에서 확인
주식을 여러 번 사고팔았을 때 계산법은?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 가능
12월 31일 매도했다면 언제 신고?
대금 결제일 기준
예> 미국은 매도 후 3일 후 결제, 올해 아닌 내년에 신고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통산이 가능할까?
불가능, 다만 비상장 주식과 대주주 주식은 해외 주식과 통산 허용
신고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
3. 절세 방법
1)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6억까지는 비과세)
2)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매도
3)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 양도차익 Zero, 세금 Zero
2023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팔면 이월과세 도입
예> 양도차익 2억=매도 가액 4억-남편 취득 가액 2억
출처 : 속고 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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