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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기준 :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가 가능)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가능
※해외 장기거주, 진학, 이직, 1년 이상 치료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은 예외 인정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부터 최고세율 45%를 적용합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습니다.
(종전 2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별 년 8% 씩 최대 8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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