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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증여세 특징
상속과 증여는 신고, 납부로 납세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 부과 납부하는 세목
-> 국세청 적정성 조사(서면조사, 실사조사)는 필수
2. 상속세, 증여세 세율
3.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방식이 다름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심 반면 상속세는 망자가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심
가정 : 재산 100억, 자녀 100명
1) 사전에 100명의 자녀에게 1억씩 증여시 증여세는 1인당 증여받은 1억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1인당 증여세 500만원 = [ 1억-5천만원(성인 자녀 기본공제) ] X 10%
총 증여세 5억 = 500만원 X 100명
2) 사망후 100명의 자녀에게 1억씩 상속시 상속세는 100억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상속세 약 40억 = [ 100억-5억(일괄공제) ] X 50% - 4억6천만원(누진공제)
출처 : 속고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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