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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은 2014년부터 확정일자 자료 수집 중
2. 전월세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1.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 주택부터 과세
2.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은 3 주택 이상부터 과세
※ 간주임대료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은행 이자소득만큼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산정 기준
1. 부부 주택수는 합산
2. 자녀 주택수는 함께 살아도 비합산
3. 전용 40m2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1. 2천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2. 2천만원 이상은 타 소득과 종합과세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이자비용, 수리비 등이 많다면 장부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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