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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보험 (책임 보험)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2천만 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
◎ 대인배상 1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
지급 한도 : 사망,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지급 한도 예> 사망으로 보상 액이 5억 원으로 결정됐다면 대인배상 1억 5천만 원을 제외 한 3억 5천만은 본인 부담
◎ 대인배상 2
대인배상 1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
가입금액 : 무한, 1억, 2억, 3억 중 선택
대인배상 2의 경우 가입금액은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가입 ( 한도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으며, 한도 설정시 보상금으로만 전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 사고당 2천만 원은 의무보험
3천/5천/7천/1억/2억/3억/5억/10억 중 선택 가입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
외산차와 사고 났을 경우 대물배상의 가입금액 한도를 2배로 확대해 주는 약관
※외산차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 내가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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