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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손해 특약
피보험자동차, 즉 내차가 파손된 경우 가입한 우리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 차량손해는 내차를 위한 것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제도,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줌 (자동차 공업사에사 내가 직접 지불하는 돈)
1)자기부담금 비율은 손해액의 20% 또는 30%로 정할 수 있음
2)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최소/최고 자기부담금이 결정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할 수록 납입 보험료 높아짐, 최소 자기부담금 높아짐 / 그러나 갱신시 할증 가능성 낮아짐
※반대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 수록 납입 보험료 낮아짐, 최소 자기부담금 낮아짐 / 그러나 갱신시 할증 가능성 높아짐
자기 부담금 환급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지불한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예> 자동차사고로 내차 수리비 100만 원 발생
1.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우선적으로 자기 부담금 20만 원 지출
2. 추후 상대방 7, 나 3으로 과실 비율 결정
3. 상대 보험사가 70만 원 보상했을 경우
70만원 중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 자기 부담금 20만 원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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