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세금, 세무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자료 조회서비스 일정

케이앤씨 파트너 2020. 10. 16. 07:15
300x250

국세청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서 상단 [신고/납부]를 누릅니다.

 

2.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란의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표시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5. 필요한 입력서식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화면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면 해당 칸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종시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다면 아래 화면에 입력해 줍니다.

 

8. [매입세액]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이 있다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의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1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분 입력을 위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클릭했다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을 클릭합니다.

 

11.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를 클릭 후 해당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12.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 후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14. 최종 납부 세액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주요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