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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세금, 세무 14

국세청 홈택스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2. 인적사항 기본정보 및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3. 업종 선택,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3-1. 업종 선택을 위해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2. 업종 선택화면에서 업종코드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3-3. 업종코드 목록조회 화면에서 원하는 업종을 입력하고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4.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관련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제출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6.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6-1. 홈택스 신고용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소득세 : 과세소득 산정방법, 과세방법, 과세기간

과세소득 산정방법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 소득원천설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우발적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조세통람 소득세법상 열거된 8가지 소득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세 과세방법 1.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 여기서 합산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고,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2.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의 과체표준체계를 운용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 3. 분리과세 일정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자료 조회서비스 일정

국세청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서 상단 [신고/납부]를 누릅니다. 2.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란의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표시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5. 필요한 입력서식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화면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면 해당 칸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종시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다면 아래 화면에 입력해 줍니다. 8. [매입세액]..

위택스 - 재산세 조회, 지방세 캘린더

위택스가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가 편리해졌네요.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메인화면의 지방세 납부 또는 9월 지방세 캘린더의 재산세를 누릅니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조회됩니다. 연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캘린더가 제공되어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위택스가 주요 이용 메뉴를 메인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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