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민법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케이앤씨 파트너 2022. 10. 23. 08:59
300x250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

1.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2.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3. 상속의 승인, 포기

4. 채무면제의 청약

5. 채무변제의 수령 행위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의 영업의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①만 17세 5개월이 된 자의 유언 행위

②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③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④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⑤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산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정답 ④

100만원이라는 의무가 생기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 

 

반응형

'학습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 : 취득시효, 공유  (0) 2023.05.03
용익물권 전세권  (0) 2023.04.27
점유권  (0) 2023.04.24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0)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