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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1)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을 가진다.
2. 점유의 태양
1) 무과실은 추정되는 않는다.
2) 소유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의 경과 후 상대방에게 토지매수를 제의한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3. 점유의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회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4.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원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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