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민법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케이앤씨 파트너 2023. 4. 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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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물권 변동

 

 

1) 등기가 필요한 경우

 

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

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ㄷ. 부동산 물권의 포기

 

 

2)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ㄱ.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ㄴ. 판결은 형성판결만 해당 (공유물 분할 판결)

ㄷ.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원인과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료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되는 경우

1)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

2)등기상의 공유지분 합계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의 기초된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의 시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기출문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②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③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해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④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③
①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②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④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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