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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반환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다.
2.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삼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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