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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
1) 시효취득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2)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공동소유
1) 제삼자에 의해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긴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 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
3)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자신의 지분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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