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이후 담보인정비율 LTV 강화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n) 담보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비율 예> 담보인정비율 LTV 70%,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10억 부동산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 7억 = 10억x70% 1. 5월 17일부터 토지,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LTV 최대 70% 제한 2.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LTV 규제 40% 강화 예정 3. 송영길 대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