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서 상단 [신고/납부]를 누릅니다. 2.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란의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표시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5. 필요한 입력서식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화면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면 해당 칸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종시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다면 아래 화면에 입력해 줍니다. 8. [매입세액]..